태영이앤씨

태영이앤씨

자산관리 전문회사 (주)태영 E&C

자료실

  • 고객센터
  • 자료실
게시판 내용
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 21일 시행
등록일 2021-10-21 조회수 153
파일 파일 211019_ 공동주택_경비원_업무범위 안내자료.pdf

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관련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.

 

현장관리에 참고하시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

 

사업소(관리사무소)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.

게시판 이전/다음글
이전글 현장 배포용 (경비용)
다음글 2022년 최저임금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