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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2.16.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변경
등록일 2021-12-29 조회수 183
파일 파일 12.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(임금근로시간과).pdf

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이는 지난 대법원판결(2021.10.14. 선고 2021다227100)에 따른 것으로 


"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"

 

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,

 

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 


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됩니다.

 

관련 :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