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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2.16.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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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-12-29 | 조회수 | 183 |
파일 | 12.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(임금근로시간과).pdf | ||
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.
이는 지난 대법원판결(2021.10.14. 선고 2021다227100)에 따른 것으로
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,
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됩니다.
관련 :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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