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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파트 물막이판 설치, 행위신고로 가능”
등록일 2023-07-10 조회수 66

아파트에 행위허가가 아닌 행위신고로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.


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지난달 30일 전달했다.

국토부는 “공동주택의 물막이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, 주택단지 안 도로의 부대시설로 봐 입대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해 설치할 수 있다”고 안내했다.

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 복리시설의 파손·철거, 증축·증설 행위의 신고 기준인 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’을 규정하고 있다.

앞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2일 “고정형 차수판은 고정장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행위허가 대상(증설)에 포함될 수 있는데,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행위신고로 절차가 완화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면 된다”고 안내한 바 있다.

출처 : 한국아파트신문(http://www.hapt.co.kr)